법안

국회한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1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9712
제안일2026년 7월 2일
제안자김태호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를 강제퇴거 요건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라는 강제퇴거 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있음.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 및 보이스피싱 범죄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의 경우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 및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등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제1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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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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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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