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95
계류 중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7995 |
|---|---|
| 제안일 | 2026년 3월 31일 |
| 제안자 | 서일준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4월 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하철 내 경범죄의 단속ㆍ예방을 위해 도시철도운영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지하철보안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지하철보안관은 사법경찰권이 주어져 있지 않아, 이들이 지하철에서 범죄 행위를 적발한다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수준의 단속만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이에 도시철도운영자인 법인 소속 임직원에게 지하철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경범죄의 단속과 관련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지하철에서의 질서위반행위를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