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042
계류 중
| 의안번호 | 2210042 |
|---|---|
| 제안일 | 2025년 4월 22일 |
| 제안자 | 최보윤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4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임 또는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임 또는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 등의 해임 또는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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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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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