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2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0327
제안일2025년 5월 1일
제안자신영대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5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식품위생법」은 기구?및?용기ㆍ포장을?제조할?때?원재료로 사용하기에?적합한?재생원료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허용되지 않은 재생원료를 사용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판매하거나?판매할 목적으로?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영업에?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이에 반해 현행법은 수입되고 있는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및?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소비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안고 있음.
이에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입되고 있는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및?용기ㆍ포장의 재생원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의 기준에?따른?인정을?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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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신영대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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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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