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56

계류 중
보건·의료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4356
제안일2025년 11월 18일
제안자박해철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1월 1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매년 사망 산재 등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 증원을 통한 산재 예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은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두고 있으나, 위촉 및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임.
이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고, 이들의 활동에 있어서 사업주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 한 일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3조, 안 제1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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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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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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