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83
원안가결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4783 |
|---|---|
| 제안일 | 2024년 10월 18일 |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0월 21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일 | 2025년 2월 27일 |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5년 2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박물관 및 미술관의 균형있는 지역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고르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둘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이 목적입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서울ㆍ과천ㆍ청주에, 국립민속박물관은 서울ㆍ파주에만 설립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등 특정지역에만 편중돼 문제입니다.
이에,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균형있게 권역별로 설립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문화와 예술을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0조제4항 후단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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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민형배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2월 27일 본회의 · 원안가결
○ 찬성 193× 반대 3△ 기권 7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