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83

원안가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783
제안일2024년 10월 18일
제안자민형배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0월 21일
본회의 처리결과원안가결
처리일2025년 2월 27일
법사위 처리수정가결 2025년 2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박물관 및 미술관의 균형있는 지역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고르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둘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이 목적입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서울ㆍ과천ㆍ청주에, 국립민속박물관은 서울ㆍ파주에만 설립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등 특정지역에만 편중돼 문제입니다.
이에,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균형있게 권역별로 설립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문화와 예술을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0조제4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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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민형배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2월 27일 본회의 · 원안가결

○ 찬성 193× 반대 3△ 기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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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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