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66
| 의안번호 | 2202366 |
|---|---|
| 제안일 | 2024년 7월 30일 |
| 제안자 | 진성준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31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4년 12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2007년 현행법이 제정된 후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주도의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가 형성됨. 그 결과로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수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수는 매우 적은 실정임.
특히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입장에서 서비스 수요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농산ㆍ어촌 지역은 설치를 기피하게 되어 장기요양기관의 수가 부족하게 됨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인권위는 2022년 4월 노인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국공립기관이 차지해야 하는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상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ㆍ운영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지역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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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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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