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98
| 의안번호 | 2205998 |
|---|---|
| 제안일 | 2024년 11월 28일 |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1월 2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실외사육견(마당개)이 번식 또는 유실ㆍ유기된 후 사람과 가축의 안전을 위협하여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실외사육견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85% 이상 중성화 완료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또한, 유실ㆍ유기 등 동물 개체 수가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분양 전에 중성화 수술을 하거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 또는 기증ㆍ분양하는 동물이 개ㆍ고양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인 경우 중성화 수술을 하거나 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실ㆍ유기 동물 개체 수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증가하고 있는 유실ㆍ유기 동물로부터 공공보건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및 제45조제3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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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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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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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