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58
| 의안번호 | 2206958 |
|---|---|
| 제안일 | 2024년 12월 26일 |
| 제안자 | 이종욱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체납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금액이 1조 446억원에 이르고 그 중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과태료 금액이 6,630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63.5%에 달함.
특히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위 100명의 과태료 체납총액이 314억원에 달하며 이 중 전국 최다 과태료 체납액은 16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고액ㆍ상습 과태료 체납자들에 대한 제재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6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