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20
계류 중
보건·의료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6720 |
|---|---|
| 제안일 | 2024년 12월 19일 |
| 제안자 | 전진숙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2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은 정률로 산정하고 있으나 재산은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사용하는 등급제를 취하고 있음.
이러한 등급제는 낮은 등급에서 오히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역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2단계에 걸친 부과체계 개편을 거치면서 정률로 개편된 소득보험료의 산정방식에 비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기존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여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5호, 제69조제5항제1호ㆍ제2호, 제72조, 제73조제3항, 제74조제2항ㆍ제3항 및 제96조의2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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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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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