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06
계류 중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8706 |
|---|---|
| 제안일 | 2025년 3월 7일 |
| 제안자 | 이용우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3월 1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환경기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의미함.
그런데 우리나라 미세먼지 등에 대한 환경기준은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보다 낮은 상황임. 특히 심폐질환과 폐암의 원인이 되는 미세먼지 등에 대한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을 고려하여 그에 근접한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기ㆍ소음ㆍ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설정 시 WHO의 권고기준을 고려하도록 하여, 환경기준 설정에 신중을 기하고 대기질 환경기준에 관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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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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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7: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