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74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874
제안일2024년 11월 26일
제안자강준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1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모집인 및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주된업으로 하지 않는 제휴모집인에 한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해당 규정으로 신용카드업자는 제휴모집인이 될 수 없어 타사의 신용카드 상품을 비교ㆍ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나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신용카드업자가 소비자에게 타사의 신용카드를 포함한 상품 비교ㆍ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여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및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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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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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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