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675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675
제안일2026년 9월 30일
제안자박해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저고도 운항 항공기의 활용이 확대되고 도심항공교통(UAM) 등 새로운 항공교통체계의 도입이 추진됨에 따라 다양한 고도와 운항환경에서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 항공 기상정보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용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의 부과 및 이율 등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ㆍ재해로 인한 수색ㆍ구조, 산불 진화 및 예방, 응급환자 이송 등의 목적으로 저고도를 운항하는 항공기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도심항공교통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금의 부과ㆍ산정 및 체납된 사용료의 강제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고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 제14조의6, 및 제37조제4항ㆍ제5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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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해철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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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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