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71
계류 중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21871 |
|---|---|
| 제안일 | 2026년 10월 12일 |
| 제안자 | 안도걸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10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생맥주 주세의 20%를 한시적으로 경감하고 있으며, 2026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펜데믹 이후 소비문화 변화 등으로 생맥주 소비가 감소하고 있으며, 생맥주를 주요 판매 장소인 호프ㆍ간이주점 등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또한, 생맥주와 소비 장소, 음용 목적, 소비층 측면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하이볼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세를 30% 경감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됨
이에 생맥주의 주세 감면을 30%로 상향하고,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하여 경쟁 품목과 조세 혜택 및 일몰기간을 일치시키고,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8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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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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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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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5일 0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