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13
계류 중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8213 |
|---|---|
| 제안일 | 2025년 2월 17일 |
| 제안자 | 허영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2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상 국민의 처분신청 등에 대해 행정청이 위법한 부작위 또는 위법한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권리구제절차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과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있으나, 이들 소송에서 법원이 행정청의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여도 이러한 판결만으로는 행정청의 궁극적인 의무이행을 담보하지 못하여 국민들이 추가적인 소송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된 경우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의무를 행정청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여 국민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제37조,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8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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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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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