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51

대안반영폐기
일자리·노동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551
제안일2024년 10월 4일
제안자조지연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0월 7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0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회수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에 따른 민사절차에 의한 변제금 회수는 그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됨에도 강제력이 없어 누적 회수율은 ‘23년 말 기준 30.9%에 불과하며, 변제금 회수 실적 저조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립금이 지속 감소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사업주 변제금 회수시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변제금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수하고, 이를 통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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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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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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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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