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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64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649
제안일2026년 9월 30일
제안자이용선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10월 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제2장(철도산업 발전기반의 조성, 제4조∼제13조의2)에 한해 모든 철도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철도안전 확보 및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제3장(철도안전 및 이용자 보호, 제14조∼제16조) 역시 모든 철도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 제32조 및 제33조의 공익서비스비용(PSO) 보상 관련 규정을 이용자 권익보호 관점에서 제3장으로 이동 조정하여 모든 철도에 적용하고자 함.
이를 통해 철도안전 재원 확보, 노후 차량 교체 지원, 철도서비스 품질개선 및 이용자 권익보호를 모든 철도망으로 확대ㆍ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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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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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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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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