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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68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0768
제안일2025년 6월 12일
제안자박정훈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6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최근 일부 가맹본부가 방송을 통해 신뢰를 쌓은 뒤,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가맹사업을 빠르게 확장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에게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 특히, 높은 인지도와 유명인을 앞세워 마치 ‘성공이 보장된 사업’처럼 보이게 만든 뒤, 실제로는 기대와 다른 매출 구조로 영세한 가맹점주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음. 특히 일부 대형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문제가 확산되고 있음.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단 한 곳만 운영한 경험이 있어도 신규 가맹사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가맹사업이라도 시작할 수 있음. 또 현행법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계약체결시에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이미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운영을 계속하면서도 본사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받지 못하는 일이 많음. 이로 인해 현행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종속적이게 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직영점을 3개 이상 운영하고 있도록 했음.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매년 예상매출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음.
이 법이 시행되면, 대형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 일정한 수준의 검증이 이뤄지게 되고, 이미 가맹한 점주들도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결국, 가맹본부의 규모와 인지도에 걸맞은 책임을 가맹본부가 지도록 하자는 취지이며, 가맹점주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임.

주요내용

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제9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맹본부(①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② 가맹사업자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직영점이 3개 미만인 경우를 추가함(안 제6조의3제3호).
나. 가맹본부로 하여금 매년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함(안 제9조제5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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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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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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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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