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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4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1147
제안일2025년 6월 27일
제안자이인선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6월 3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심리ㆍ조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서면 경고, 피해자의 주거등으로부터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 연장 또는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음.
법원은 잠정조치의 결정,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하였을 때 검사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스토킹행위자가 접근 금지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그런데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ㆍ취소ㆍ변경ㆍ연장 등의 조치 시 스토킹행위자의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스토킹행위자에게 적절한 신병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잠정조치는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추가적인 스토킹범죄를 예방하는 데 의의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상향하여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잠정조치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일시적인 제재ㆍ격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스토킹 재발 방지 등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스토킹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상담ㆍ치료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하거나 취소ㆍ변경ㆍ연장 등의 조치를 할 경우 통지 대상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을 추가하고,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스토킹행위자의 처벌을 상향 조정하며, 잠정조치에 상담ㆍ의료 위탁을 추가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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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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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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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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