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34

대안반영폐기
농림·수산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9534
제안일2025년 4월 1일
제안자임미애의원 등 16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4월 2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6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는 정부가 공공기관 등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장려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겨 있음.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 등 수리시설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재생에너지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체 정관 규정에만 근거해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한편 최근 지역주민 이익보다 기업이익 위주로 농촌태양광 발전사업이 운영되는 것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주민참여형ㆍ공공주도형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주민참여 중심의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및 지역농협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현행법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뿐만 아니라 농촌 영농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함(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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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6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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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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