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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6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4067
제안일2025년 11월 10일
제안자황희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1월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입주 시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먼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해야 함. 또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이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함. 그러나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가 지체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2023년 3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가 확대되어 농업ㆍ임업ㆍ어업, 광업, 제조업 시설, 사행행위영업시설, 주택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입주 가능하게 되었음. 그러나 실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는 별도로 입주대상업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시행령 개정의 취지가 달성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시 현장실사를 거쳐야 하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규제를 개선ㆍ정비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시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후단 신설).
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현행 법령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입주를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3조제7항제2호 후단 신설).
다.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등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는 입주계약 체결, 입대사업 및 처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제3호ㆍ제39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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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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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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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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