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20
| 의안번호 | 2208920 |
|---|---|
| 제안일 | 2025년 3월 13일 |
| 제안자 | 강선우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3월 1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의료대란에 따른 “응급실 뺑뺑이” 등 응급의료시스템과 관련한 각종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응급구조사의 역할과 자격관리가 더욱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각 개별법에서 법정단체 설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보건의료직군과는 달리 응급구조사의 경우 법정단체 설립에 관한 규정이 없어 관련 단체 난립에 따른 혼란이 야기되고 있고, 응급구조사에 대한 자체적인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응급의료 전문인력 유지 및 자격관리를 통한 질 관리, 보수교육, 자격자의 자정작용 등을 위하여 응급구조사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응급구조사의 역량 발전은 물론 국민의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5부터 제36조의8까지, 제55조제1항제5호의2 및 제55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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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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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