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68
| 의안번호 | 2206368 |
|---|---|
| 제안일 | 2024년 12월 10일 |
| 제안자 | 김원이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11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5월 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제도하에서 무권리자가 특정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디자인권을 재출원해야 함.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장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도 수반되므로 정당한 권리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디자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허권의 경우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를 실시하여 무권리자에 의해 도용된 특허권을 되찾으려 할 때 등록무효심판 없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바로 특허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디자인권 관련 정당한 권리자가 도용된 디자인권을 보다 신속하게 되찾을 수 있도록 ‘디자인권 이전청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와 함께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된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무효심판 청구를 불가하게 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제한하고,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된 디자인권의 디자인등록증을 정당한 권리자 명의로 재발급하여 정당 권리자에 대한 효율적 구제 수단을 마련함.
한편, 권리이전 등록 전에 무권리자에 의한 디자인등록이라는 무효 사유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실시 사업을 하거나 준비할 때는 통상실시권을 인정하도록 하여, 선의의 무권리자를 보호하면서 그 실시를 통해 갖추어진 디자인의 물품이 산업 발전에 이바지라는 법 목적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안 제96조의2 및 제100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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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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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