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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14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1914
제안일2024년 7월 18일
제안자정동만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1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그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 또는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수거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자의 보고만으로는 명령의 이행결과를 실제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사업자의 권고 불이행 사실이나 명령 사실의 공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소비자가 어린이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명령의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업자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권고 불이행이나 명령이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을 반드시 공표하도록 하며,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명령을 받은 사실과 명령에 따른 조치결과 등을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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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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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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