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62

계류 중
농림·수산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262
제안일2024년 9월 25일
제안자김소희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폭염과 폭우 등 기후 위기로 인한 농축수산업 피해가 지속되어 연쇄 효과로 밥상 물가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폭등하고 있는 실정임.
장기적으로 폭염ㆍ폭우 같은 기후 변화가 계속되면서 가격 급등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불안정 문제 해소를 위한 내용이 부재함.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생성장 기본법」을 개정하여 농축수산업 수급, 가격 불안정, 재해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재원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에 따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7조제1항제10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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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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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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