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51

계류 중
외교·통일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8451
제안일2025년 2월 26일
제안자송옥주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2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사업주가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이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적으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기가 어려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가 적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인 사업주인 경우도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북한이탈주민 고용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원 요건을 정비함으로써 해당 제도가 실효성있게 시행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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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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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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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7: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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