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26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5526
제안일2025년 12월 23일
제안자박수현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2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移葬)과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의 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립묘지 상호 간의 이장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유족이 접근성, 거주지 변경 등의 사유로 안장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도 다른 지역 국립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없어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국립묘지 중 국립호국원의 경우 현재 6개 지역에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나, 국립묘지 간 이장이 불가능하여 신규 국립호국원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안장된 국립묘지 외의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족의 선택권과 편의를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제7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제3호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박수현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3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