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08

계류 중
복지·연금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608
제안일2024년 10월 8일
제안자황명선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0월 1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기초연금액에 대하여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도 소득인정액이 소득 하위 70% 안에 드는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
다만, 일정 금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에 따라 기초연금의 일부가 삭감되고 있고, 그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42만여명에서 지난해 기준 59만여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연계감액제도는 사실상 강제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성실하게 납부하여 수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성실 기여의 결과가 기초연금의 삭감으로 나타나는 것이기에 다소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르신에게 보다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자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80%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어르신의 생활여건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안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6조 및 제7조 삭제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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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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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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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3: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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