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32
계류 중
농림·수산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8032 |
|---|---|
| 제안일 | 2026년 4월 1일 |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5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4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치료를 위하여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건강검진의 비용을 임의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남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성별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업인의 건강권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제14조제4항 삭제 및 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