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53

원안가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4653
제안일2025년 11월 27일
제안자강준현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1월 28일
본회의 처리결과원안가결
처리일2026년 4월 23일
법사위 처리원안가결 2026년 4월 2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하는 연간 사건 수는 1997년 1,374건에서 지난해 2,495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산업의 융?복합,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 또한 급격히 높아졌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위원 수는 상임위원 5명(정무직인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비상임위원 4명으로 1997년과 동일함.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부담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적?질적으로 크게 증가되어 왔음에도 위원은 30년 가까이 증원되지 않아,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피해구제 또한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병목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 1명씩 증원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함(안 제5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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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4월 23일 본회의 · 원안가결

○ 찬성 208× 반대 1△ 기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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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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