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91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4391
제안일2025년 11월 19일
제안자이인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1월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령에 따르면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액은 45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유공자 대다수가 고령으로 신체적ㆍ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산정할 때 경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산정 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경제 상황에 적합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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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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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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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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