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15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1315
제안일2025년 7월 7일
제안자김민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7월 8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2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합성 니코틴 액상을 원료로 한 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판매업 등록이나 소매인 지정 없이도 무인 판매점의 개설이 가능하고, 전자거래가 가능함. 이로 인해 무인 매장이나 온라인 판매 시 신분증 도용이나 대리 인증 등 우회 수단을 통해 청소년의 접근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 전체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것으로 확대함으로써 합성 니코틴 제품을 담배의 규제 범위에 포함하여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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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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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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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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