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92
| 의안번호 | 2208892 |
|---|---|
| 제안일 | 2025년 3월 13일 |
| 제안자 | 이인선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3월 1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조사절차 외에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를 개시하지 않거나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고,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행정청의 조사는 양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조사 중단ㆍ미개시 사유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ㆍ검사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상향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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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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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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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