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
의안번호 2209196
| 의안번호 | 2209196 |
|---|---|
| 제안일 | 2025년 3월 20일 |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3월 2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재 식자재유통산업은 국내 식품산업의 핵심 요소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질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산업화가 완성되지 않아 대다수의 시장은 지역 내 영세한 자영업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식자재유통산업은 경쟁력, 식품안전 등 전반적인 산업발전도가 낮고 복잡한 유통 단계로 인해 식자재 가격 및 관련 외식업체의 원가 부담은 지속되고 있음.
상황이 이러함에도 식자재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식자재유통산업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식자재유통산업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식자재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식자재유통산업의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산지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식자재유통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식자재유통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식자재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수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식자재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식자재유통업체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식자재유통업체 등록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휴업ㆍ폐업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기업형 식자재유통업체와 지역 중소식자재유통업체의 균형 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식자재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15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수장관 등은 중소식자재유통업체에 대한 물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자. 식자재유통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식자재 위생에 관한 교육, 창업의 지원,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차. 식자재유통 우수관리의 인증과 관련하여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및 취소,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식자재유통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식자재유통산업진흥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7조).
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식자재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및 시설물을 식자재유통공동수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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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