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71
계류 중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1671 |
|---|---|
| 제안일 | 2024년 7월 12일 |
| 제안자 | 권성동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1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사이버 위협의 전방위적 확산에 따라 통신장비에 대한 보안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통신장비에 대하여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통신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7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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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권성동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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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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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