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32
| 의안번호 | 2206232 |
|---|---|
| 제안일 | 2024년 12월 5일 |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등으로 하여금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고용하도록 하고, 미이행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고 있음.
그런데 적지 않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부담금 납부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자체평가 등을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 고용실적이 반영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고용률에 현저히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증액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2항 및 제33조제11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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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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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