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90

계류 중
교육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790
제안일2024년 10월 21일
제안자조정훈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0월 2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서는 교육감후보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외에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닐 것과 3년 이상의 교육 관련 경력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자격 제한으로 인하여 정당이 아닌 본인의 정치적 기반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유리하게 되어 오히려 교육정책의 중립성이나 일관성 확보에 불리한 측면이 있고, 교육감직선제를 채택한 현행 제도 하에서는 시ㆍ도지사보다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할 실익이 높지 않아 교육감 선거제도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교육감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시ㆍ도지사 후보자와 동일하게 설정함으로써 현행 교육감직선제의 취지에 맞게 지방 교육정책 추진상 중립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