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82
| 의안번호 | 2210782 |
|---|---|
| 제안일 | 2025년 6월 12일 |
| 제안자 | 김태년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6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첨단기술분야의 국내 우수인력의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이머징 국가(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의 우수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 중임.
그런데 현행법 및 시행령에 따른 체류자격은 그 활동 범위가 정해져 있고,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함. 이러한 환경에서 유학 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한 유학생은 기업에서의 인턴 근무 등이 쉽지 않음. 장기체류자격 중 첨단기술인턴(D-10-3)을 정하고 있으나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해외 대학의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 자격이 제한되어 있어 이머징 국가들의 우수인력 유치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해외인재의 교육, 연구 또는 산학협력 인턴쉽 등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완화된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및 제20조제2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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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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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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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