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96

원안가결
농림·수산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8796
제안일2025년 3월 11일
제안자이병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3월 12일
본회의 처리결과원안가결
처리일2025년 8월 27일
법사위 처리원안가결 2025년 8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ㆍ처리하기 위한 집하장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폐어구는 바다에 유기되어 해양 생물의 부상 및 폐사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폐어구의 상당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해양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므로 집하장 설치 확대를 통한 폐어구 수거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로 하여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집하장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어구 집하장 설치를 촉진하여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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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병진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8월 27일 본회의 · 원안가결

○ 찬성 162× 반대 0△ 기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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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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