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93

계류 중
보건·의료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3193
제안일2025년 9월 23일
제안자이훈기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9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하 “직계존속등”이라 함)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환자의 형제자매가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망한 환자의 직계존속등이 연락 두절, 해외 체류, 교도소 수감 등의 사유로 사망진단서를 직접 발급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형제자매는 직계존속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장례를 치를 의지가 있음에도 시신을 방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환자의 형제자매도 직계존속등과 같은 순위로 진단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직계존속등의 연락 두절 문제 등으로 장례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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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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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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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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