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33
| 의안번호 | 2212733 |
|---|---|
| 제안일 | 2025년 9월 5일 |
| 제안자 | 박지혜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9월 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하여 해당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와 해당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주면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신성장ㆍ원천기술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생에너지 기술은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신성장 원천기술로 분류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요구 등에 부응하고 재생에너지 기술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하고, 재생에너지,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탄소중립 관련 재화의 국내생산 및 판매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설비,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등의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 재화의 생산량 또는 생산비용에 비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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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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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