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51
| 의안번호 | 2209651 |
|---|---|
| 제안일 | 2025년 4월 8일 |
| 제안자 | 맹성규의원 등 14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4월 9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1월 2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를 받으면 사업면허, 면허취소, 행정처분 등 운송사업자 지위 전반이 양수자에게 승계됨. 또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등 범죄경력이 있을 경우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되며 이는 사업면허 취소 사유에도 해당함.
그러나 동법에는 양도ㆍ양수 인가 시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일부 관할관청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누락하는 일이 발생함. 이로 인해 양수자가 법적 요건을 갖추어 양도를 받았음에도, 양도인의 범죄경력이 사후에 확인되어 양수인의 사업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억울한 피해 사례들이 존재함. 국민권익위원회도 양도ㆍ양수 인가 시 범죄기록조회 근거 마련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 시 관할관청이 양도자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양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4조제11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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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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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