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73
계류 중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1173 |
|---|---|
| 제안일 | 2025년 6월 30일 |
| 제안자 | 김용만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7월 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가정폭력을 포함하여 친밀한 관계에서 살해당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음. 정부통계가 미흡한 가운데, 언론 보도를 통해 집계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가정폭력 등으로 사망한 여성은 2023년 138명에서 2024년 180명으로 증가하고 있음.
한편 최근 주요국에서 친밀한 관계를 포함한 가정폭력 살인에 대한 예방책으로 가 입법화되어 피해자 보호 실패 원인을 조사ㆍ분석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 사망사건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검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을 통해 해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4조의8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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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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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4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