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90
| 의안번호 | 2213090 |
|---|---|
| 제안일 | 2025년 9월 18일 |
| 제안자 | 이강일의원 등 14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9월 1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및 그 처리 절차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인 개인정보파일 등록의무를 정보주체의 권리 향상을 위하여 공공기관 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때 문서로써 법적 근거ㆍ목적ㆍ보유기간 등을 명시하고, 개인정보 요청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알리도록 하며, 민간 영역 또한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및 제32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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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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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