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21

철회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2621
제안일2025년 9월 3일
제안자강대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방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9월 4일
본회의 처리결과철회
처리일2025년 9월 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국군조직법」에서는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는 조항과 군무원의 자격, 임명, 복무 그 밖에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규정만 있음.
우리나라는 저출산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급감에 따른 대책으로 군무원 정원을 확대하여 비전투분야의 민간인력 대체와 국방 인력구조 개선의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군무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군무원 정의 및 임무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신설하여 군무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군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무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9월 8일 본회의 · 철회

○ 찬성 0× 반대 0△ 기권 0

의원별 표결 전체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