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40
| 의안번호 | 2209340 |
|---|---|
| 제안일 | 2025년 3월 25일 |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3월 26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2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등 조세감면을 통해 농산물 가격안정, 농업인 실익증진, 후계농업인 양성을 도모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농가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고, 이상기후 현상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의 이유로 농촌 경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도농간 소득격차는 지속 확대되어 가고 있어 이에 대한 계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농업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4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69조의2제1항).
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71조제1항).
다.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99조의4제1항).
라. 농업용ㆍ축산업용ㆍ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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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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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