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04
| 의안번호 | 2202004 |
|---|---|
| 제안일 | 2024년 7월 19일 |
| 제안자 | 조정훈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22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4년 11월 28일 |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4년 11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 다양한 학교유형에 대한 규정을 두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특수학교의 경우, 학교 유형을 다양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부재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재능 개발을 위한 전문적 교육에 한계가 있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학교(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에게 학생 선발권을 부여함으로써 재능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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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4년 11월 28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56× 반대 0△ 기권 4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