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12

수정가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1912
제안일2024년 7월 18일
제안자김도읍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19일
본회의 처리결과수정가결
처리일2025년 4월 2일
법사위 처리수정가결 2025년 3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플라스틱 소재를 비롯해 일회용 소재 등으로 만든 조화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건전한 화훼산업과 화훼문화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친환경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생화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화훼산업 역시 친환경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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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4월 2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50× 반대 1△ 기권 7

의원별 표결 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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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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