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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0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7207
제안일2025년 1월 2일
제안자김성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월 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한국자유총연맹은 새마을운동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함께 범국민적인 공익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3대 국민운동단체임. 이 조직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활동과 함께 사회안전망 구축, 공익캠페인 전개, 취약ㆍ소외계층에 대한 나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국민운동단체의 저변 확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많이 미흡한 실정으로 조직의 운영과 활동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새마을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 받을 수 있는 반면, 한국자유총연맹은 기부에 대한 근거가 없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자유총연맹의 운영 등을 위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와 하부조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운동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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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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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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