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37
계류 중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8037 |
|---|---|
| 제안일 | 2025년 2월 10일 |
| 제안자 | 윤후덕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2월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철강 완제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협정 양허관세에 따라 0%의 양허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페로실리코크로뮴 등 일부 철강 부원료에 대해서는 2∼8%의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철강 완제품보다 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이 높은 역경사(逆傾斜) 관세구조가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철강 부원료에 대한 관세 부과는 철강 부원료 수급을 수입에 의존하는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페로실리코크로뮴ㆍ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에 대한 기본세율을 무세(無稅)로 함으로써 국내 철강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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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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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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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